"국회 위법 난입한 군인·국방부·경찰에 출입 금지 조치"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난입으로 인한 국회 피해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윤 대통령은 12울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였다"며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하였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시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하여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하였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김 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