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29분경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해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했다"고 적시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을 지도부에 일임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이 부결돼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 법령 위 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가결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