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행안위, 내일 '尹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개최
상태바
국회 국방위·행안위, 내일 '尹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개최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12.04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참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참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말 등을 추궁하기 위한 현안질의를 갖는다.

국방위는 4일 국회법 52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 등 10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개회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참의장 및 차장, 각 본부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준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준장,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 대령,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대령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행안위도 같은 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에서는 계엄 선포 후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사태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현안질의 출석 대상자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을 근거가 없는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