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대통령 탄핵안 발의…5일 본회의 보고 6∼7일 표결 검토
상태바
野, 尹 대통령 탄핵안 발의…5일 본회의 보고 6∼7일 표결 검토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4.12.04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핵안 "尹, 평화로운 대한민국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 발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29분경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대통령 탄핵소추안)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6∼7일에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내일(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야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보고시점을 최대한 당겨 5일이 되자마자 본회의를 재개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본회의는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정회' 상태다.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의 구상에 따르면 6일 오전 0시 이후부터 7일 밤 12시께까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7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등 여권의 움직임에 따라 표결 스케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계엄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으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