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베트남 정부의 사업 등록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베트남 내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됐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테무가 11월 말까지 사업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베트남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성명을 통해 "테무의 운영이 등록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며 "해당 플랫폼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활동을 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국의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무는 이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베트남어 서비스를 제거했으며, 현재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로만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베트남 세관은 테무를 통해 주문된 상품의 통관을 중단한 상태다. 테무 측은 "(베트남) 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AFP에 밝혔다. 하지만 운영 재개 시점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베트남 법에 따르면, 베트남 내 도메인을 보유하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하는 플랫폼, 혹은 연간 10만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부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테무는 올해 9월경 베트남 내 판매를 시작했으나,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저가 제품을 시장에 쏟아내며 베트남 산업계에 타격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위조품 유통 가능성이 제기되며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베트남 국회는 지난달 26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7월부터 저가 수입품에도 최대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100만 동(약 5만6천 원) 미만 온라인 수입품에 적용되던 VAT 면세 혜택을 폐지한 조치다. 테무뿐만 아니라 중국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도 비슷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두 플랫폼 모두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및 앱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