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근거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무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며 "같은 날 오전 4시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계엄해제 공고가 없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했다"고 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전 5시54분이 돼서야 본회의를 정회했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26개 부대 약 1500명, 군인은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1공수특전여단 277명·707특수임무단 197명 등 계엄군 총 685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윤 대통령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힌 것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무처는 "실제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 됐고,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