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조 전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제출된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했다"면서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오늘 중 자진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생명 보전을 위한 치료,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해 3일 이내로 출석 연기를 허가해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전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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