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국회 추천 몫 3명 후임 인선도 여야 정치권 중심 '급물살'
공은 尹 권한대행 한덕수에게로...2017년 황교안 총리 대리임명 사례도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은 탄핵 심리를 담당할 헌법재판소에 맡겨졌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포함 6인 체제(3인 공석)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판관 6명의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 중대사가 헌재 의사결정 정족수인 9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에 의해 결정되는 데 대한 의구심도 큰 상황이어서, 남은 3석의 재판관 임명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으로 국회 추천 몫 3석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가 7명인 만큼, 이론적으론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도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심리,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리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각종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재 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헌법 113조에 의거해서다. 동 헌법 조항에는 헌재 의사결정 시 필요한 최소 정족수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도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 선고가 가능하지만 파면 여부가 최종 확정되려면 재판관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파면 여부를 재판관 6명이 결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구심과 재판관 이견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우려도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관 공석 인선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 파면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헌재 후임 인선이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현행 6인 체제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당내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회는 헌재 재판관 3명 추천 수순을 기민하게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미 각 정당은 최근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공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넘어가게 된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유권해석 차이와 논란 소지도 있으나,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황교안 총리(권한대행)가 이선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감안하면 한 총리의 후임 재판관 지명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