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 절차 착수... 이르면 1~2개월 내 결론 도출
국정 혼란 불가피...한덕수 대행에 野 "일단 탄핵 않기로"
與 최고위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대혼란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세 번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 11일 만에 맞이한 정치적 운명이다.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집중된다. 헌재는 탄핵안 가결 이후 최장 180일 이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1~2개월 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차기 대선을 결정할 헌재의 결론 도출까지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지난 14일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안 가결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할 경우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이날 본회의 탄핵안 의결 당시 국회 주변 여의도 일대에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운집했다. 역대 최대 규모 탄핵 집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의결 직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꼽았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가 이번 탄핵의 핵심 사유다.
탄핵 가결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접수 직후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한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의논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같은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이 지정되고 헌재 연구관들로 법리검토TF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진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측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 피청구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소환되며 소추위원의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시 결정되며 심판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가 원칙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로서 지시 및 관여 전모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이 각각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차기 대선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인이 내란 사태 피의자다. 야당은 15일 일단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접어두고 국회와 정부의 '국정 안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이상민 전 장관의 사의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만큼 국정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 역시 '탄핵 반대' 당론에도 12명이 찬성표를 내던진 상황에서 탄핵 책임론에 대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고위원 전원이 총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 역시 붕괴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