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전국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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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전국 1위 달성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12.1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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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원사업 도입, 가입 확대 위한 홍보 및 정책 노력의 결실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한 신속한 보상·복구 지원으로 화재안전망 강화 기대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11월 말 기준 가입률 67.5%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인 34.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년도 대비 가입률이 38% 상승했으며 전국 순위는 8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2023년 12월 말 가입률 29.5% → 2024년 11월 가입률 67.5%, 전국 순위 9위 → 1위)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보장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공제 가입 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복구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번 성과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인들의 경영 안정과 복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현대시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최소 보장 금액(100만 원) 가입 시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 3,000만 원까지의 보장 구간에는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낮은 자부담 비율과 함께 최소 보장 가입 시 전액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기준을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무엇보다 우리 시 가입률이 단기간에 상승한 요인은 상인 참여를 유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군·구 및 상인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올해 4월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시장에 화재공제 50% 이상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6월에는 개별 가입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를 통한 단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기존에 화재에 취약했던 전통시장이 앞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복구 체계를 갖춘 안전한 곳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화재공제 가입 확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 상인회와 상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을 더욱 확대하고 화재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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