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효력 2026년 1월까지 연장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59개소이다. 당초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3만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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