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尹...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도 안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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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尹...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도 안 봤다
  • 조석근 기자
  • 승인 2024.12.1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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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의결서 인편·우편·전자문서 수신 확인 안돼"
검경 소환·압수수색 불응 이어 탄핵 심판도 지연 예상
尹측 "탄핵심판 공개변론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과 반대 화환(왼쪽)사이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과 반대 화환(왼쪽)사이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조차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는 오는 27일을 첫 준비기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 정작 윤 대통령측의 비협조로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윤 대통령측은 이미 검경의 소환 요구에도 거듭 불응한 데 이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도 저항했다. 국회의 탄핵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공언이 무색하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측이 윤 대통령측에 발송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면서도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동시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전날 이들 서류를 인편,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온나라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측에 송달했다. 당일 수신했을 경우 오는 23일까지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송달에 대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답변서 제출 시일도 그만큼 지연되는 셈이다.

탄핵소추 피청구인측인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윤 대통령측이 27일 준비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아직 법률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 직접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헌재에 변론 생중계를 요청해 국회, 특히 야당측 소추위원과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헌재가 전날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연구관TF 첫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 등을 지정하는 등 심판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정작 윤 대통령측의 실질적 대응이 이를 무색케 하는 상황이다.

전날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선 소환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불응한 데 따른 반응이다.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는 17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가량 대치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수사는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변호인단의 경우 내란 혐의 수사,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양측을 따로 구성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다만 탄핵심판 변론에 대한 생중계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이진 헌재 공보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국회의 인준 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 대행측의 임명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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