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 추천하면 임명은 단순절차 불과, 與 탄핵지연 작전"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여야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헌재 정족수를 조속히 채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치한 형국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사례를 들어 민주당이 지금은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몫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되면 임명은 형식 절차에 불과하다며 여당의 이같은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여당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탄핵심리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언급하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도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터무니 없는 탄핵 지연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며 "(탄핵심리)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 재판관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