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역대 최초 법제처 우수 조례 수상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시흥1·4동)이 1인 발의한 ‘서울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원 지원 조례’)가 금천구의회 역대 최초로 법제처 ‘2024년 기초의회 부문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제정ㆍ시행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원 지원 조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원의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제처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시의성 있고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정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개원의 감소 등으로 소아청소년의 진료 접근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의 진료 대기 및 진료의 어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ㆍ시행으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해 의료비용을 경감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법제처 우수 조례 수상을 계기로 금천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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