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안산시 기금 운영 개선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박은정 의원과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의결에 앞서 진행된 박은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먼저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되면 의회가 그에 따라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는 것 ▲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는 것 ▲의회가 시를 비롯한 지역 각계와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최찬규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전국 시군구 의회(기초의회)가 시군구 사무와 시군구가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의회는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시의 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자유발언을 통해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렵고 재정간 칸막이 작용으로 유사, 중복 사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련한 주제로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연구활동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기금의 폐지 및 통폐합 시행과 ▲기금 활용의 효율을 높이는 등의 기금의 적극적 활용 ▲기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단기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 3개 사항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된 안건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