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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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3보)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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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유 전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유 전 회장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응하면 유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관이니 (유 전 회장이) 법원의 심문 절차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서 해양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유대균씨)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인천지방경찰청에 충분히 인계했고 전국 경찰이 협심해 그를 검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대균씨 역시 지난 12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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