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시 동구(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진표)는 지난 20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박진표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박진표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기업맞춤형 애로사항 개선, 서민생활 안정 등 6개 발굴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경쟁제한적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개선.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의 현실화. 건설기계 주차단속 대상완화. 유독물사업장(알선판매업) 폐업시 규제완화 등 중앙건의과제 36건과. 인천시 공예명장 신청기준 완화.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방안 마련.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등 인천시 건의과제 4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의 제한 완화. 주민참여 영상물 제작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 자체개선과제 2건 등 총 42건이 보고됐다.
분야별로는 서민생활안정 24건, 중소기업 3불(3不,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해소 및 지원 5건, 맞춤형기업애로 5건, 소상공인육성 4건, 지역발전 및 행정제도개선 3건, 농수산업활성화 1건 등이 제시됐다.
구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중앙과제는 입법취지 및 개념에 접근해 중앙부처와 인천시에 적극 건의 후 수용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동구 자체사무는 신속히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규제정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진표 부구청장은 “구민이 불편해 하고 번거로워 하는 것,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처리 등 모든 것이 규제이며, 과도한 기준적용과 관행적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집행상의 문제, 공무원들의 행태 등이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이번 보고회에 이어 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규제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7월에는 기업대표자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화도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의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