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등 접경지역 위법 건축물 양성화 전망
상태바
연천 등 접경지역 위법 건축물 양성화 전망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4.06.05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7월 중 시행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주변 위법 건축물이 대폭 양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7월 중에 시행됨에 따라 군사기지 주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7월 중에 시행되면 연천군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