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 기부 혐의…당선무효형 확정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성완종(63)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해당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운영자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하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지만 지역단체 운영자에게 돈을 준 것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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