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만3~5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올 상반기에만 3만6276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471억 207만원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도청으로 전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272억 9천만 원)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도교육청 상반기 유아학비(보육료) 총 지원액의 약 5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도청이 관할하는 도내 어린이집의 만3~5세 원아 보육료 77%와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00%를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사업이 학부모의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제도인 만큼 강원도의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든 원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정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도교육청과 도청 간 상호 업무 협조를 통해 유아학비(보육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에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 만 3세까지 확대되어 올해 전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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