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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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7.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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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의 신뢰성 향상과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이날 해당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시행한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6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험검사체계를 통합해 지난해 7월30일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발전을 위한 심의기구인 ‘시험·검사 발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험실 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 시행과 시행령 제정으로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검사능력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시험·검사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거짓성적서 발급 등이 차단돼 식품·의약품 분야 검사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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