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대 위해 ‘카드깡’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홈쇼핑 거래를 가장해 대금을 만들어 불법금융대출한 일명 ‘카드깡’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최모(39)씨와 이모(40)씨 등 전직 NS홈쇼핑 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기소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94억원에 이르는 카드깡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세우고 NS홈쇼핑 인터넷몰에 판매자로 등록해 물건을 판매하는 듯 가장한 후 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이 판매액을 NS홈쇼핑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25~30%의 선이자 명목을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범행했다.
주로 유아용품,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거래했다.
당시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담당 구매담당자(MD)였던 이씨는 업자들에게 "회사 매출을 증가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카드깡 범행으로 발생하는 허위매출을 사실상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NS홈쇼핑은 매출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앞서 검찰은 NS홈쇼핑을 통해 카드깡 영업을 한 박모씨 등 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87억원이 넘는 카드깡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에 관여한 CJ오쇼핑 내부자가 있는지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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