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제재는 금융사가 직접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크게 축소하는 대신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이날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 이 같은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 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 금융사 직원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금융사에 제재를 위임할 방침이다.반면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에 대한 임원(미등기 부행장, 본부장 포함)의 관리감독 책임은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임원이나 기관의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조직적이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를 활용하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한다.이 같은 직원제재 축소·임원 제재 강화 방안은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과 신규 검사 대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확대의 경우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후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금융혁신위원회는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는 부실 대출에 대해서는 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추진키로 했다.금융권 직원들이 적법하게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대출 결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법규 및 중요한 내규 위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실한 신용조사 및 사후관리 부실 △금융수수 등 부정행위 등에서 비롯된 부실 대출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금융회사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나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의 내부 제도를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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