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회사 매출규모를 부풀려 코스닥 상장을 시도한 A사 대표 강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출액 500여억원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 19개 업체를 동원했으며, 매출액을 부풀리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의 추가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수사에 착수, 강 대표 등 3명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코스닥 상장을 꾀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는 코스닥 신규상장 요건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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