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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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김기락 기자
  • 승인 2014.1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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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 된 이희진 영덕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에서 5만원권 지폐 20장이 든 돈 봉투 100만원을 건네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등 관련인 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된 현금 등 여러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이와 함께 A씨가 돈 봉투를 줬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허위 신고를 했다'며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무고 혐의와 지역민들에게 'A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며,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하고 유세장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여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법정에서 정확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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