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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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무기징역 구형
  • 김정종기자
  • 승인 2015.01.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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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정부지법에서 결심공판…다음달 11일 선고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검찰이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0·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살해했으며, 2013년에는 내연관계인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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