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주는 복분자 100%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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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주는 복분자 100%가 아니다?
  • 윤희은 기자
  • 승인 2010.0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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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윤희은 기자] ‘복분자 과실 100%’라고 표기된 채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복분자주들 중에 실제로는 복분자 원액으로만 이루어진 제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복분자주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1개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65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되었음과 13개 제품에서 ‘복분자 100%’라는 허위기재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제의 이산화황이 검출된 제품은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함평천지복분자와인 레드마운틴’으로, 국내 허용 기준치인 350ppm보다는 낮은 65ppm이 함유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표기가 누락돼있어 주세법 위반으로 취급됐다.

또한 배상면주가의 ‘자자연연 복분자음’과 보해의 ‘슬림블랙 라즈베리와인’ 등 13개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당분을 첨가함에도 ‘복분자 100%’라는 표기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보해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은 인정하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므로 표기법을 개선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으며, 배상면주가의 경우 답변 자체를 기피했다.

소비자원은 “국세청에 복분자 100%라며 원료를 과장 표기한 13개 업체 및 아황산염이 검출된 1개 제품에 대해 신속한 조치 및 감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주류의 첨가물 표기 범위 및 기준의 일원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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