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 부가통신업자(VAN·밴)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밴사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으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사를 등록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밴사는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밴사는 1년간의 등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밴사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리베이트 관행은 엄단하기로 했다.
밴사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리베이트로 간주하기로 했다.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그만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밴 대리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여신협회에 조사권을 부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귀농어업인과 후계 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동일인 최고 보증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이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선 내부 통제를 강화하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자산 300억원 이상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신협중앙회가 대출할 수 있는 범위는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