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양천구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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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양천구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동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09.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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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간 첨예한 대립각 세워…고성·막말·,멱살잡이까지
나상희 의원 " 생소한 용어- 특정기업 무상지원 등 문제”주장
정치 쟁점화, “평가 기준, 퇴출기준 없다”…“책임 요구되는 조례안”
▲ 나상희 의원이 7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양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형평성, 투명성 문제 등 조례에 규정해야 할 여러 가지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 했다.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요즘 서울 자치구에서 ‘사회적 경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용어에다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없는 예산을 짜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사업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작품이다. 이를 두고 지자체 일각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한편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자치구에서 사회적 경제를 거점으로 하는 허브센터 설치를 놓고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구의회 여야 의원간에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양천구의회에서 ‘양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놓고 의원간 고성, 막말, 멱살잡이 추태를 보이는 볼썽사나운 사건이 발생했다.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새정치 의원과 원안 수정을 요구하는 새누리 쪽 의원간 충돌로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은 “이 조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쓰고 있어서 명칭부터 각별히 연구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요구되는 조례안”이라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조례인지 간결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본의원이 이해한 바로는 아직은 가칭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 지원법이라는 근거법도 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천구민의 높은 지식수준으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대상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조직 즉, 이것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조직들 중에 특정의 기업 또는 협동조합 자활근로 사업단과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한다는 것 같다”며 “이 중요한 대상을 조례에 별도로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지원근거를 끼워넣기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입주시키는 기업을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위탁기준과 평가기준은 있는데 정작 입주시키고자 하는 기업과 단체의 선정기준, 평가기준, 퇴출기준이 없다”며 “십 수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십수년간 사재를 털어가며 운영되고 있는 지적, 발달장애인 자활작업장 같은 곳도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목5동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고 있던 연면적 200평정도인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최근 십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사무실 집기까지 갖추어서 동 조례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명칭의 특정기업, 협동조합,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5개 단체에게 무상지원하고, 이 5개 단체를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입주시켜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에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기업을 입주시킬 것인지 형평성, 투명성 문제와 함께 입주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문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때 퇴출시키는 문제 등을 조례에 규정해야 하므로 많은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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