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 국세청 서기관 이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를 세무조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다른 지인에게 증여세 관련 법률상담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9월 이 씨의 서울 국세청 본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혐의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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