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매일일보]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급여 가운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본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으나 업적연봉도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적연봉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급액이 확정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 판결”이라며 “다만 원래 전년도 지급할 임금을 현실적 사정 때문에 이듬해 지급한 것에 불과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