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쓴쑥 함유된 '압생트 와인' 잠정 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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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쓴쑥 함유된 '압생트 와인' 잠정 유통판매 금지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0.04.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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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쑥,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 우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류수입판매업체인 (주)에프엘코리아(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한 ‘압생트(ABSENTE)’ 제품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을 함유한 것으로 제품에 표시(현지어)하고 있어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은 유럽이 원산지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될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식양청으로부터 유통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압생트'는 제조일이 ‘09년 1월 14일인 700ml  645병과 제조일이 ’09년 10월 12일인 700㎖ 600병 · 100㎖ 20병이 작년 부터 2회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압생트'는  주로 시중 와인전문점이나 칵테일-바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압생트’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수입주류 판매·취급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하거나 구입·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또는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모든 수입 주류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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