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람상조 회장 일가 등 6명 기소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회삿돈 수백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24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불공정한 용역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장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보람상조그룹 최철홍(52) 회장과 최 회장의 형 최현규(61)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장례 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뒤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람장의개발은 계열사에서 모은 고객 돈의 75%를 받아 장례를 대행했으며, 계열사 몫인 25%도 지급하지 않은 일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빼돌린 돈은 최 회장 일가의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보람상조측은 이날 즉각 해명자료를 내는등 크게 반발했다. 보람상조측은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영업수당과 광고비가 들어갔지만 이후 영업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지속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도 사업 초기의 결손만을 문제삼아 횡령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장의행사비용 및 관리비로 사용된 것까지 모두 횡령금액에 포함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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