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연금으로도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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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연금으로도 수령 가능해진다
  • 매일일보
  • 승인 2010.07.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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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기간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일시금으로만 받았던 복권 당청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복권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배분하는 법정배분제는 유지하되 자금소요·성과평가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복권기금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권구매자의 권익을 강화해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 기간이 종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돼 복권구매자의 권익이 강화된다. 복권을 제외한 경륜, 경정, 경마, 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의 소멸시효은 1년이다.

당첨자 동의없이 당첨자의 개인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과세상 의무사항이나 법원 제출명령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그동안 일시불로만 수령했던 복권 당첨금을 연금 또는 분할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의 경우 당첨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형태(종신형, 정기형)로 지급하거나 별도의 연금식복권 상품을 개발해 판매중이다.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도 제한돼 사행성과 중독성 예방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복권종류별 특성이나 판매한도 통제가능성을 감안해 복권위원회가 고시하는 복권은 제외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지방자치단체, 국민주택기금, 근로복지증진기금 등 11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배분하는 법정배분제는 유지키로 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내에서 기금 등의 자금소요, 심사평가 등을 감안해 배분비율 조정은 가능하다.

이는 법정배분기관의 재정여력이나 상과와 관계없이 시행령에 명시된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돼 재원활용이 경직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법정배분금이 지원목적과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돼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법정배분기관별 배분비율을 일정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해 이같은 복권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배분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시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의무화 해 기금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만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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