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증명은 금융기관 대출신청, 건강보험공단 제출, 보상금 산정, 장학금 신청,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 임대주택 신청 등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소득 일용근로자가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 2006년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오는 등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일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고, 수동으로 발급되어 증명서 이용에도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서식을 보완하고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HTS)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발급 못 받는 경우에도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여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능을 통하여 사용처에서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은 홈택스(HTS)를 통한 전산 발급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비용이 절감되고,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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