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反노조 활동 죄책감에 분신,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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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反노조 활동 죄책감에 분신, 산재 아냐”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07.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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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경영진의 '노조 와해' 지시에 따라 반노조 활동을 벌이다 분신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모 자동차부품회사였던 현장간부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93년 B사에 입사한 A씨는 2006년 12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반노조 활동을 해오다 이듬해 5월 분신했고, 유서를 통해 회사 동료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 사건으로 회사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반노조 활동, 노사관계 개선 후 양측의 따돌림으로 인한 배신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노조와해 가담자가 A씨를 포함 6명인 점, 분신 당일까지의 언행 등에 비춰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특히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도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회사의 처우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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