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사후서비스(A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9월 중순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다.
가이드라인에는 AS 유·무상수리 조건, AS 가격, AS센터 안내, 분실시 보상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이용전화 약관에 AS에 대한 통신사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즘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제조사들의 AS 정책은 비슷한 반면, 애플 등 해외 제조사들의 정책이 일정치 않아 국내 사용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판매자 지위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 AS정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고객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만간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무라기보다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앞으로 AS 가이드라인을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 등의 단말기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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