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5일 A씨(60) 등 3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초순경 위탁관리 회사 및 대표이사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내역서를 발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수사했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B씨(44)에게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전국 100여개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을 상대로 모두 2억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에 관리소장 임명을 하면서 아파트소장인 C씨(45)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9명의 관리소장들로부터 모두 1억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용역회사들로부터 자신들이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에 용역 도급을 주며 D씨(38)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는 등 9개 용역업체들로부터 모두 7억8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소수 대규모 위탁관리 업체에서 시장을 장악, 별도 법인으로 자회사 설립·경비·청소·방제·전산 등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수익금의 일부를 상납 받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수 위탁관리 업체의 시장점유로 인한 소규모의 다수 위탁업체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과다 입찰경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속적 불공정 계약체결 요구에 따른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다른 위탁 관리업체의 사무실·관련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분석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용역업체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은 물론 전국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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