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과거 전력까지 더해 재판 회부
상태바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과거 전력까지 더해 재판 회부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12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미국 팝가수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알려진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모씨가 과거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대기업 임원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던 객실 사무장을 비롯 여승무원 4명의 신체를 가격하했다. 심지어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임 씨가 부순 의자를 교체하는 데 800여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가량)를 선고받았으며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