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19일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는 금감원의 주식취득 승인에 따라 서울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발행된 지분 67.83%를 1100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1100억원에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오영주의 증자 참여분 200억원이 포함되어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영업구역외 지점(5개) 설치를 통해 수익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으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은 7.27%에서 8.76%로 상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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