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제도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포괄유동화 허용,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소자본금 요건 삭제 및 특례 개선 등을 통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활성화 도모방안이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의 공시제도 및 자산관리자 관련 제도 개선 저당권 특례를 정비하고, 자산양도등록 제도를 변경하는 등 자산유동화증권 관련 인프라 개선 등도 자산유동화제도도 개선내용에 포함이 됐다.
금융위원회 정완규 과장은 “자산유동화법 개정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여러번 연기되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향후 법률 개정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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