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기준은 취업률ㆍ재학생 충원율ㆍ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재정상황이 열악 대학 등으로, 30개교 가운데 24개교는 `제한대출' 대학으로 신입생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교는 `최소대출' 대학으로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 속한 제한대출 대학은 광신대ㆍ남부대ㆍ대구예술대ㆍ대구외국어대ㆍ대신대ㆍ루터대ㆍ서남대ㆍ성민대ㆍ수원가톨릭대ㆍ영동대ㆍ초당대ㆍ한려대ㆍ한북대 등 4년제 13개교가 있다.
또 극동정보대ㆍ김해대ㆍ대구공업대ㆍ동우대ㆍ문경대ㆍ백제예술대ㆍ부산경상대ㆍ상지영서대ㆍ서라벌대ㆍ영남외국어대ㆍ주성대 등 전문대 11개교도 속했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ㆍ탐라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ㆍ벽성대ㆍ부산예술대ㆍ제주산업정보대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도 제한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일반학자금 대출만 제한되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교과부가 기준으로 삼은 자료는 2년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2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공시된 정보로서는 가장 최신 자료를 토대로 대상 대학을 선정했고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하위 10%에 속하는 대학"이라며 "대학들의 항의를 감안해 다음달 최신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대상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