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최호열 더불어민주당 전 포천시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최호열 전 후보는 4.12보궐선거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5일 영중면의 한 경로당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9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최호열 전 후보는 추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지방선거를 10개월 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 공천 유력주자인 최호열 전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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