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명예회장은 쌍용양회의 자금 1271억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불법 지원한 혐의와 국민엔터프라이즈로부터 7억원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로 형이 감면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당시 쌍용 그룹 전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쌍용양회가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계열사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경영 위기가 더 심해졌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일리가 있다"며 배임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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