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죽산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재심범위는 1959년 2월27일 대법원 판결 중 유죄 부분(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법령제5호위반죄)이다.
건국의 주역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죽산은 이승만 정권 당시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진보당을 결성한 뒤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고,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로 1959년 사형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으로 결론내린 뒤 재심 권고를 결정했다. 재심 청구는 이듬해 죽산의 장녀 조호정씨(82)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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