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용 의원은 21일 오후 3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유찬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증 댓가로 교부받은 금품 수수 내역서’라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는 완전한 허위조작으로 판명됐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김씨는 96년 11월 이광철로부터 5,500만원, 97년 1월 다시 이광철로부터 1,000만원 등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광철은 이 사건과 관련 96년 9월22일 구속돼 97년3월14일 석방됐기 때문에 김씨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가 자신이 추진한 상암 DMC 내에 IBC 건립 사업이 서울시측의 입찰 방식 변경 등 이 전 시장의 집요한 개입으로 무산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애초부터 이 사업은 공개입찰로 추진됐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가 있을 경우 약간의 메리트를 주는 정도였다”면서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제로 한 수의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김씨의 회사는 입찰 보증금조차 내지 못한 자격 미달의 회사였고, 또 당시 김씨의 ‘나이 아메리카 컨소시엄’을 포함해 KS종합건설, 랜드마크 컨소시엄 등 입찰에 참여한 모든 회사가 유찰된 바, 김씨의 회사를 의도적으로 베제하기 위해 이명박 전 시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당시 서울시 산업국 최령 국장은 “이 문제로 김유찬씨를 만났지만 당시 김씨에게 사업 입찰 방식 변경을 언급한 바가 없으며, 김유찬씨는 96년 사건과 관련한 얘기만 늘어놨다”고 증언했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김유찬씨가 위증 교사와 관련해 이를 증빙할 관련자 녹취록을 확보한 것처럼 말해왔지만 오늘 현장의 기자들이 확인한 녹취 내용에 의하면 1차 기자회견 전후에 녹취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측이 관련 증거를 요구하니까 어제 다급하게 녹취를 시도한 것”이라며 “통화 내용 대부분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호용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이명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당검증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추후 사법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