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와 FTA 국내대책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7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송액 10억원까지 비과세된다.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포함하면 최대 15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자재인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등 1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현재 12개)에 추가키로 했다.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에 따른 조기 노후화를 감안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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