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양종합금융증권 투자금 8000억원과 관련한 풋백옵션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을 요청키로 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는 7일 당초 시한인 이날 정오까지 현대그룹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날 정오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시 5영업일의 시한을 연장키로 했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최종 시한인 14일까지 대출계약서를 비롯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주협의회를 통해 양해각서(MOU) 해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최근 독일 M+W그룹의 모기업인 스툼프그룹에 계열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1조원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수자금 출처를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계약서에 나티시스은행이 아닌, 이 은행의 손자회사인 넥스젠캐피털의 임원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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