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한충목 진보연대 대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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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한충목 진보연대 대표, 징역 7년 구형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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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소속 정모 전 집행위원장과 최모 자주통일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 대표 등 3명에게 징역형에 상응하는 자격정지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대표는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수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처단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 대표는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테러를 시도, 2005년 9월에는 인천에서 열린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정 전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한 대표와 함께 북한 측 지령을 받고 불법 통일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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