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4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천안함 침몰 당시의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을 공개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TOD영상 등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천안함 침몰 당시(3월26일)를 찍은 TOD영상이 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TOD영상 내용을 훼손하거나 위·변조할 가능성이 높으니 영상물을 복사해 전문가 감정을 받도록 해달라"며 소송과 함께 증거보전신청도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증거조사 하지 않더라도 녹화 영상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각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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